1무상양도 추진 계획
추진방향
  •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공 미활용 기술의 무상개방 방향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에 특허 무상양도 추진
  •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위험을 최소화하고,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어 기술시장 확대에 기여
계약조건
  • 권리 전부 양도 조건 : 정액기술료 없이 경상기술료 납부조건(매출액의 2.0%)으로 계약
    • ⁕ 경상기술료 : 기술 실시자가 대상기술을 활용하여 매출이 발생할 시 연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것
    • ※ 연구원은 매년 상반기 전년도 매출실적 조사를 실시하며, 기술이전기업은 매출조사에 응해야 함.
  • 특허 권리이전 비용 부담 : 양수인은 계약 체결 이후 권리이전 사실을 특허청 산업재산권 등록원부에 등록할 수 있으며, 권리이전 비용 부담
  • 특허 유지비용 납부 : 양수인은 양도 받은 특허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(연차료 포함) 부담
무상이전 절차
2[기업 작성 내용] 무상양도 신청서 및 사업화계획
  • 개별 ‘특허’ 단위로 무상양도 신청서 및 사업화 추진계획을 작성 및 기한 내에 제출
    • 제출마감 : 2022년 11월 11일(금) # 기한 엄수
    • 작성 유의사항 : 2건 이상의 특허를 양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각각 작성․제출
      (양도 희망 순위를 기술명에 명시 – 예: 1순위, 2순위....)‘사업화 추진계획’은 무상양도 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주요 지표이므로 충실하게 작성 요망
3유의 사항
  • 대상 특허는 무상양도 대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후보 특허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부 심의를 거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(11월 하순 무상양도 대상특허 확정 예정)
  • 동일 특허에 대해서 2개 기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사업화 추진계획 등을 통한 경쟁 심의 예정.
  • 무상양도 권리 이전 확정은 1월 하순 예정
4신청 방법
  • 한국건설기술연구원(kimjoongbae@kict.re.kr)과 특허법인 명(myungip@mypat.co.kr)에 일괄 접수